"소송 취하했고, 향후 미성년 자녀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하지 않을 것"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초등학생 A군을 상대로 한화손해보험이 보험금 청구 소송이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들불처럼 번졌다. 사태가 커지자 한화손해보험은 25일 사과문을 내고 공식 사과했다. 

A군을 상대로 한화손해보험이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한문철TV를 통해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특정 보험사가 교통사고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이 24일 올라왔고 동의자만 25일 오후 8시 기준  17만명이 동의해 답변 기준 20만명 달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청원자는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천333만원 중 절반인 2천6915천원을 A군에게 내놓으라며 소송을 걸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까지 얹어서 내라는 식의 이행권고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A군은 고아로 2008년생이며  올해 나이 13살인 초등학생이다. 이 청원자는 이어 "14일 내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동안 연 12%의 이자를 보험사에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보험사는 언론매체를 통해 한화손해보험으로 알려졌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화손해보험의 조치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아이며 지불능력도 없는 초등학생에게 보험금은 법정 비율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고 구상금은 전액 소송을 제기한 게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한화손해보험은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소송이 정당한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보호자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 점이 확인돼 소송을 취하했고, 향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성했다.  이어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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