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신천지와 동일·국민 안전과 생명 심각하게 침해
종교의 자유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 들어 취소 이유 설명
신천지 입장문에 "비협조, 은폐, 신도 숨기라고 지시한적 없다"

ㅗ박원순 서울시장(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우). [사진 / 시사프라임DB]
박원순 서울시장(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우).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김종숙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신천지가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 "적반하장이다. 굳이 답변하지 않겠다"며 법정싸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 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인은 청문회에 불참했고 소명자료도 일절 제출하지 않아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 마쳤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본질적으로 이 법인이 신천지와 동일하다는 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다는 세가지로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 법령과 정관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절차 요건에 위반 돼 설립허가 취소돼야 한다"면서 "이 법인과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법인 대표자가 이만희 총회장이며, 정관에 규정된 법인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로 신천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근거로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26일 기준 확진자 9241명 가운데 신천지 관련자는 5천명 이상으로, 전체의 55%가 넘는다.  특히 대구·경북은 70%에 달한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면 코로나19 급격한 확산을 막을수 있었다"면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과 전수조사에 협력한다 말하면서도 실제 신도명단과 시설명단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는 등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초래해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역학조사 전화를 아예 받지 말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신천지는 모략전도, 위장전도 등 불법포교활동을 일삼았다는 점을 들어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로 판단했다. 

박 시장은 "이들은 철저히 신천지임을 숨기고 전도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천지는) 성경공부,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하자고 접근한 뒤 6~7개월 세뇌를 거쳐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 교묘하고 계획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타 종단의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 사례도 확인됐고, 심지어 2019년 9월에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속여서 젊은이들을 모으기도 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특전대 교회나 절 투입 설명 보고서 ⓒ서울시
신천지 특전대 교회나 절 투입 설명 보고서 ⓒ서울시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시는 이른바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의 문서를 확보했다.

특전대 신도들이 다른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의 보고서를 상부에 보고하는 문서 등 서울시가 확보한 세가지 문서를 선보였다. 

박 시장은 "우리가 확보한 문서는 최초 신천지 확진자인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2월18일보다 나흘 전인 14일에 작성된 것"이라며 "'특전대' 운영현황을 보고해달라는 내용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1월27일자 이만희 회장 특별지령에는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고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는 내용도 있다"며 "국민이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들이 접촉한 다른종교 교회 신도들도 신천지 교인과 마찬가지로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이라며 "방역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에 접촉한 타 신도 명단을 제출하라고 신천지측에 요청했지만 제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신천지측이 지금이라도 이들의 명단을 방역당국에 조속히 온전히 제출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검찰도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관한 정보를 입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시장은 신천지가 설립 취소 뒤 또다른 법인 설립을 시도할 수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신청이 들어와도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신천지 법인 취소와 더불어  또 다른 법인인 HWPL에 대해서도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다. HWPL대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으로 돼있다.

HWPL도 정관상 목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아니라 신천지의 위법적인 포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돼 설립 취소에 들어갔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신천지는첫 법인 설립 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라는 이름으로 2011년 서울시에 등록했다. 이후 1년 뒤인 2012년 현재의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었다. 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대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며, 선교를 목적으로 전국에 지부회, 지교회 및 신학원을 통해 천국복음화 선교운동 등의 사업을 한다고 적시돼있다.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강남구 논현동 D빌딩이다. 

이와 관련 신천지측은 입장문을 내고 "‘새 하늘 새땅’ 법인 취소 관련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 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든 것이 아닌 만큼 신천지예수교회는 성도들의 코로나19검사 실시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독려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제시한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공문은 지난 1월~2월 초 공문으로 해당 기간에는 방역당국에서 종교활동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다고"고 반박했다.

아울러 "신천지예수교회는 성도들에게 방역당국 조사 시 비협조, 은폐,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라는 것을 숨기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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