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조 회장 사내이사 선임 건 찬성

조원태 한진칼 회장.  ⓒ한진그룹
조원태 한진칼 회장. ⓒ한진그룹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국민연금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백기사를 자처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의 안건 중 조원태 회장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렸다.

조원태 회장은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중심으로 한 3자주주연합간 경영권 분쟁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2.9%를 보유해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총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 손을 들어주면서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법원도 조 회장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한진家 남매 분쟁'으로 불린 경영권 분쟁은 일단 조 회장이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이 지난 3일과 12일 제출한 가처분 신청 총 2건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3자주주연합이 반도건설 지분 8.2%의 의결권을 모두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도 기각했다. 

이번 한진칼 주총에서 반도건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당초 8.2%에서 5%로 줄었다. 이에 3자연합측 지분은 28.78%로, 조 회장 측 지분 33.70%에 비해 4.92%포인트 격차가 벌어졌다. 게다가 한진칼 지분 3.7%를 보유한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등이 조 회장 편에 설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까지 백기사로 나서면서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조 회장측과 주주연합측간 지분 격차는 10%이상 차이가 난다.  

지분 25%에 해당하는 소액주주와 기관투자가의 지지 여하가 남았지만 재계서는 조 회장측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3자주주연합측은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해 장기전을 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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