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가능
소득, 재산, 나이 상관없이 균등

김종천 과천시장 신천지 관련 브리핑.  ⓒ과천시청
김종천 과천시장 신천지 관련 브리핑. ⓒ과천시청

[시사프라임 / 고재원 기자] 과천시가 27일 재난소득 기본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과천 거주자는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받는다.

과천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과천 시민은  경기도가 전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포함 총 20만원을 받는다. 

현재 과천 시민은 5만8253명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58억2530만원으로 추산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지급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과천 지역화폐 ‘과천토리’는 지류(종이상품권)형, 충전식 선불카드형 등 2가지 형태다. 

이와 관련 과천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경기도에서 지급시기 기준 등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며 "내려 오는 대로 공지한다"고 말했다. 또 기한이 한정돼 있어 사용 권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에 대해선 "기존 지역화폐 사용대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재원은 과재난관리기금 24억원, 경상경비 절감액 등 10억원, 순세계잉여금 24억원을 모아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시의회와 협의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과천시는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지역화폐 ‘과천토리’를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해당 지역화폐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지급기준 등은 경기도의 일정에 맞춰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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