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형 재난기본소득 회의.  ⓒ의왕시
의왕형 재난기본소득 회의. ⓒ의왕시

[시사프라임 / 고재원 기자] 의왕시가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의왕시민 모두에게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왕시민은 경기도가 지급하는 10만원 포함 총 15만원을 받는다.

27일 의왕시에 따르면 김상돈 의왕시장은 26일 SNS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의왕시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고심 끝에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지급 대상자 선별에 드는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게 시측의 설명이다.

이번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으로 의왕시민은 경기도 지원액 10만원에 의왕시 지원액 5만원을 더해 1인당 총 15만원(4인 가족 기준 6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받게 된다. 소요예산만 82억원으로 추산된다.

주민등록 기준일은 경기도와 동일하게 정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단기간에 지역상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인 의왕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련할 계획으로 지급방법과 시기는 조례제정과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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