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중위 소득 150% 이내 1400만 가구 해당
생계지원금 규모는 9조~10조원 수준 될 전망
맞벌이 부부 평균 소득 7364만원 혜택 못받을 듯

당정청이 29일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래픽 / 김용철 기자]
당정청이 29일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래픽 / 김용철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김용철 기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생계 위협을 받은 서민들이 중위 소득 150% 이내인 1400만 가구에 해당하면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일부에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지원 대상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 불만 목소리도 나온다. 

지급 방안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 체크카드로 등으로 주는 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당정청에 따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 기본소득이 아닌 선별 지원 형태로 지원하되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체 2050만 가구 중 70% 수준인 1400만 가구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의 70∼80%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기재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천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 등이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한차례 100만원이 지급된다. 4인가구 미만(1~3인)이면 100만원 미만으로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해 받게 된다. 4인가구 이상이면 100만원 +α를 지급 받게 된다. 이대로라면 생계지원금 규모는 9조~10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11조7000억원의 추경 사업에 편성된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 168만 7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일부 네티즌은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결혼 2년차 신혼부부인 아이디 tjdg****씨는 “뼈 빠지게 일하면서 온갖 혜택은 다 비껴가네요”라며 “남편은 20%감봉에 일주일 무급휴가라 사실상 월급 반 토막 상태인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진짜 너무합니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 걱정 하고 있다구요”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aiko****씨는 “하위70%가 커트라인이 대체 어디쯤 일지 모르겠네요. 아이 있는 집은 육아수당으로 이미 혜택보고 있고 저소득자들은 수급 받고 임대아파트나 일반분양 받기 수월한데 애매한 연봉자들은 대출받아서 집사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연봉 몇 백 더 받는 다고 못 받게 되는 건지. 불공평한거 같아요”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7364만원으로, 외벌이 부부는 423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각각 613만원, 353만원이다. 맞벌이 부부 가구의 경우 아이가 있더라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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