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시사프라임 / 고재원 기자] 과천시의회가 1일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관천시 거주하는 주민은 시가 추진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과천시는 이날 열린 ‘제24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시민 모두는 과천시가 추진하는 대로 소득, 재산, 나이 등에 상관없이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과천토리’로 지급된다.  3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과천시는 코로나19로 민생·경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는 지급대상, 지급중지 및 환수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추가 소요 예산은 58억2천6백만원으로 추산된다. 과천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34억5천만원과 재난관리기금 24억원을 모아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운용의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승인도 함께 이뤄졌다.

과천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천581억8백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0년 당초 예산보다 34억5천만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0년 과천시 일반회계 예산은 2천765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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