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국민께 사죄하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시사프라임DB]
2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국민께 사죄하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과천시가 신천지 옥죄기에 나서며 전면전으로 확전될지 주목된다.

2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의회는 243회 임시회에서 류종우 의원이 긴급 발의한 ‘과천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류종우 의원은 "해당 건물은 피난계단이 3개 밖에 없음을 고려하면, 화재나 비상시 1개의 계단에 1,000여 명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는 인명피해가 불가피하고 인재이자 재앙이 될 것이다”라며 긴급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용도변경 하는 건축물로서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게 과천시의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된 신천지 대구교회로 인해 지자체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수천명이 모이는 신천지 모든 교회를 폐쇄했다. 

특히 과천시가 신천지 대응 방식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신천지 총회 본부가 자리잡고 있어서다.

과천시와 신천지는 건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과천시는 신천지 소유의 시설 5곳 중 1곳에 대해 불법으로 시설 용도 변경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시정 조치와 함께 계속 사용 시 이행강제금 7억5천1백여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신천지는 별양동 1-19 빌딩 9층,10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9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며, 10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과천시는 이 시설을 신천지가 용도번경 허가 없이 불법으로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고 본 것.

그러나 신천지는 이를 반박하고 있다. 신천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용도번경 허가 신청을 내고 있지만 시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신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천시는 2회에 걸친 계고장을 발송한 상태이며,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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