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휴원 대상 지원 기준  ⓒ성북구 홈페이지
성북구 휴원 대상 지원 기준 ⓒ성북구 홈페이지

[시사프라임 / 고재원 기자]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휴원 권고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자발적 휴원에 돌입한 곳에 최대 100만원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구마다 지원 기준도 천차만별이고, 하루차이로 지원금 대상에서 빠지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3일 14시 기준 서울 관내 학원 및 교습소(25,231곳) 중 4,705곳(18.65%) 휴원한 상태다. 

일부 구의 경우 14일 연속 휴업에 동참하지 않거나 4월 1일 이전 휴원한 경우 지급 기준에서 제외된다. 4월 1일 이전 휴원 기간은 소급 적용이 안된다.  만에하나 신청기간 중 1일 이라도 영업하는 시설은 제외된다. 

도봉구와 성북구의 경우 2주 연속 휴원해야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3월 31일이 휴원기간에 포함 여부에 따라 도봉구는 불가 성북구는 지급된다. 하루차이로 해당 구에따라 100만원을 지급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성동구가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휴원 권고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4월 20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원 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구에서는 4월 이전에 휴원하더라도 14일 연속 휴원하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성동구는 3월 23일부터 4월 20일까지 기간 중 최소 14일 이상 연속 휴업에 동참하면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동구 내에 위치한 시설수는 학원 또는 독서실 308개, 교습소 236개 등 총 544개로, 다 휴원에 동참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만 최대 5억4000만원 이다. 

동대문구 휴원 지원 기준.  ⓒ동대문구청
동대문구 휴원 지원 기준. ⓒ동대문구청

또 다른 구에서는 5일 연속 휴원만 하더라도 1일 10만원씩 계산해 휴원지원금을 지급한다. 동대문구는 3월 9일 부터 4월 5일 내에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한 시설에 대해 지원 금액은 휴원 1일당 10만원, 최대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가령 5일 연속 휴원하고 1일 영업하고 7일 휴원할 경우 지원 금액은 70만원이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해당 구에 위치한 학원 운영자들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도봉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3월 4째주 부터 휴원에 동참했는데 구 결정대로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속상하다"며 "다른 구에서는 3월에 휴원 해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 솔직히 열받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동대문구에서 학원 운영자인 이씨는 "휴원 권고에 동참해 100만원은 아니더라도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돼 그나마 다행이다"며 "주변 지인 중엔 휴원 중에 도저히 생계가 힘들어 도중에 영업을 재기해 100만원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