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김용철 기자]

삼성측 曰: "사업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를 맞아 이를 대처하기 위해 경영진들이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 권고안 당초의 이행기한보다 최소한 1개월 더 기한을 연장해 달라"

김지형 위원장 曰: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해 삼성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기한은 5월 11일까지 늦춰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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