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지원을 받는 자활업체 식당.  ⓒ성동구청
임대료 인하 지원을 받는 자활업체 식당. ⓒ성동구청

[시사프라임 / 고재원 기자] 서울 성동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급감에 고통받고 있는 영세 자활업체의 임대료 50%를 6개월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자활기업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이 탈빈곤을 위해 협동조합 또는 개인 사업자 형태로 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영세한 업체다. 

기술과 경영 경험을 쌓기 위한 예비적 소상공인 업체의 성격을 지니다 보니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선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구는 성동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입주한 자활업체인 식당 ‘면사무소’ 임대료 50%를 3월부터 8월까지 인하하고 인력 1명을 지원했다.

성동구의 또 다른 자활업체인 정부양곡 배송업체 ‘희망나르미’ 에도 자활인력 1명을 배치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들어진 영세한 지활업체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며 “어려움에 처한 영세 상인들이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하루 속히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돕고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