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코로나19를 틈타 불법대부업 피혜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증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을 사칭하거나 저리대출인 양 모호한 이자율 표기, 한도를 넘는 초과대출 제안 등 허위광고행위에 대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공기관‧금융권 사칭하거나 저금리 전환대출로 현혹하고 한도상향 등 과장광고 다수를 차지한다.

‘코로나19 부채 통합대환 대출’과 같은 문구로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자금을 거론하는 식이었다. 이외에도 은행 등의 이름을 도용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도 수두룩했다.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담보로 받아 범죄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단속과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증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증 사기는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를 속이거나 협박해서 얻은 공정증서로 빚을 덤터기 씌우는 행위다.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자주 쓰는 방식이다. 공증 사기는 흔히 ‘통대환대출’이라 불리는 통합 대환대출 과정에서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공증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4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금융업체 사칭 문자나 전화에 속지 않기 ▲대부업체 정보 확실히 파악하기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기 ▲현금 거래는 피하기 등이다.

이소영 금융디톡스 대표는 “법률 전문가를 선택할 때는 ▲무료 상담이 가능한지 ▲전문가가 불법대출 피해에 대한 소송 경험이 있는지 ▲상대 업체에 금전적 보상을 받은 뒤 보수 지급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대부업체에서 통대환대출을 진행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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