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 위치한 증권가 은행들.  [사진 / 시사프라임DB]
광화문에 위치한 증권가 은행들.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이 최근 2년 새 약 120% 급증했다. 제재와 임직원 징계조치 건수도 각각 20%, 33%로 늘어나면서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모습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징계가 직무정지나 해임 등이 아닌 주의·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금감원의 칼날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금감원의 제재 조치가 완료된 금융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감원이 금융사에 내린 과징금 및 과태료는 344억7300만 원으로 2년 전보다 122.4%(189억7200만 원)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지난해 88억42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전체(15개 업권)에서 25.6%를 차지했다. 

최근 2년간 전체 금융사에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증가액이 189억7200만 원인 가운데 증가액 역시 은행이 84억9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별로는 참저축은행이 지난해 48억8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제재가 없던 2017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제재 건수 역시 지난해 총 310건으로 2017년(259건) 대비 19.7%(51건) 늘었고, 임직원의 견책‧정직‧해임권고 등 신분상 주요 제재 조치 건수(286건)도 같은 기간(215건) 대비 33.0%(71건) 증가했다.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주의‧주의적경고‧견책(228건)’이 2017년(163건) 대비 무려 65건이나 증가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문책경고 및 감봉‧과태료(39건)’의 경우 2017년(45건) 대비 6건 감소했다. 고강도 조치인 ‘직무정지‧정직‧업무정지(12건)’와 ‘해임권고‧요구‧면직(7건)’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6건씩 늘어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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