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제265회 임시회.  ⓒ의왕시
의왕시 제265회 임시회. ⓒ의왕시

[시사프라임 / 고재원 기자] 의왕시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의 50%(가정용 제외)를 감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의왕시의회는 어제(22일)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송광의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미경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윤미근 의장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지원책 강구를 집행부에 요청했다”며 “의왕시 의회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임시회는 ‘의왕시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9건과, 의왕시장이 제출한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의결·처리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다음달 12일부터 21일까지 제266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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