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 법정형량 기준 상향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 가능한 독립몰수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 만 13세→16세 미만

박사방 조주빈.
박사방 조주빈. [그래픽 / 김용철 기자]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며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등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ㆍ 추진해왔으나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겠다는 강력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피의자 처벌 강화와 아동·청소년 보호다. 

종전 대책들이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이뤄졌다.

우선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법정 형량을 높인다. 이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의 경우 미국은 10년 이하 징역을 받는다면 국내는 1년 이하 징역이 많았다.

현 법정형량으로는 범죄 근절과 예방에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 이번 대책에서 형량 기준을 대폭 높이겠다고 한 것이다.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판매행위 형량 확대 등 법정형 대폭 강화한다.

검찰은 지난 9일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과 구형기준을 우선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대폭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대책 발표에는 구체적인 양형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양형위원회에서 국민적 범감정을 고려해 양형기준이 상향될 것으로 관측된다.

독립몰수제도도 신설한다. 독립몰수제는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하다. 

검사가 기소 없이 법원에 몰수ㆍ추징만을 별도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한다.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등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하겠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처럼 사안이 중대한 사건의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이 종전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됐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자도 포함된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처벌도 신설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아동·청소년을 유인,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으로,  ‘성적 영상물·사진 요구-유포협박-만남요구-만남‘ 등 일련의 단계를 처벌한다.

상대방의 성행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미성년자의 의제 강간 나이를 현재 만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였다. 그동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에만 적용되었으나,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이 잇따라랐다. 이에 기준을 영국(16세), 미국 일부 주(16~18세) 수준으로 높였다. 

이번 n번방 사건 등에서 피해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으로 나타나 보호공백이 드러난 것도 의제 강간 나이를 높인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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