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오는 29일 추경안 처리 요구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
김재원 예결위원장 "위헌적 발언"
김종인 "회기 내 긴급명령권 발동"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이 청와대의 희망대로 5월 13일 지급될 수 있을까. 가능성은 있다. 추경안이 당초 청와대 예상대로 29일 통과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24일 추경안 통과의 마지노선을 29일로 잡고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통합당에게 알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월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국민들은 5월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통과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안 통과를 조속히 촉구하는 데는 긴급성에 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재난지원금 앞에 ‘긴급’이 붙은 것도 코로나19로 생계에 힘들어하는 국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급돼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속도를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여야의 행태를 보면 오는 29일까지 심의에 들어가 추경안 통과는 낙관하긴 이르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예산 총액·국채발행 여부·세액공제 방안 등을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완강히 버티고 있어서다.

추경안이 국회통과가 안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것일까.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국회 회기가 열리는 상황에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전날(23일) 청와대는 긴급재정명령권과 관련해 “국회 회기 중에는 불가능하다”며 회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3일 경기 안성시 중앙로 서인사거리에서 경기 안성 김학용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3일 경기 안성시 중앙로 서인사거리에서 경기 안성 김학용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 / 임문식 기자]

특히 통합당의 강력 반발도 변수다. 김 예결위원장은 “국회가 집회할 수 없을 때 발동하게 돼 있다”며 “지금 제가 국회 열어놓았다고 매일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위헌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긴급재정명령권에 회기 이후에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5월 15일까지는 회기 중이다. 그게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통합당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정치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오는 28일 통합당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가 주목된다. ‘김종인 비대위’체제 추인을 결정하는 날로,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전격으로 29일 추경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회기 중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에 지지해 줄 수 있다.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날 바른사회운동연합회 토론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남에서 “대통령이 긴급명령권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지급할 수 있다. 골치 아프게 생각할 이유 없다. 정부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열려있는 상황에서도 빨리빨리 안되는데 사태가 시급하면 발동을 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긴급명령제가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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