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길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리"

동대문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사진 / 시사프라임 김용철 기자]
동대문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사진 / 시사프라임 김용철 기자]

[시사프라임 / 고재원 기자] 동대문구가 지역 내 유흥시설에 대해 이달 20일부터 5월 5일까지 2주간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유흥주점 70곳, 단란주점 81개소 등 총 151곳이다. 

외국 입국자 등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얼마 전 총선이 치뤄지며 2주간 잠복기를 고려해 유흥시설 영업자는 업소의 운영을 가능한 한 자제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구는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때에는 ‘영업자제권고 안내문’ 부착 및 ‘감염병 예방수칙’ 이행 등 ‘유흥시설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유흥시설 영업자가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설 폐쇄, 집합 금지 등의 행정조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유흥시설을 이용한 주민은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며 기타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고 했다.

구는 지역 내 유흥시설들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5월 4일(월)까지 동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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