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전국위, 177명 찬성해 '김종인 비대위' 의결
김 전 위원장측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아"

28일 오후 통합당 전국위에서 모두발언 하는 심재철 당 권한대행  [사진 / 김용철 기자]
28일 오후 통합당 전국위에서 모두발언 하는 심재철 당 권한대행 [사진 / 김용철 기자]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승인했다. 4개월짜리 한시직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된 것에 김종인 전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놓고 보면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28일 오후 통합당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 639명중 330명이 참석했고 '김종인 비대위' 안건에 177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80명은 반대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측은 “전국위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거부한 셈이다.

김 전 위원장은 앞서 서 "두 달짜리 비대위 활동은 의미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심재철 당 권한대행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위원장은 아무리 늦어도 2022년 3월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까지는 대선 승리를 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안착되려면 임기가 어느 정도 보장돼야 가능한 것으로 이날 8월 전당대회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려고 했지만 정족수 과반 미달로 무산됐다.

지금 결과대로라면 김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경우 8월까지로 한정된다. 4개월짜리 ‘임시직’에 불과 한 것으로 수락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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