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시장직을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  ⓒTV조선 캡쳐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시장직을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 ⓒTV조선 캡쳐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수렁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내년 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당 공직자가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선거구에 다시 공천하는 것은 당헌·당규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보궐선거 공천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인 입장은 후보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아마 다음 지도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할 건데, 개인적인 입장은 당헌·당규가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이 언급한 규정은 민주당 당헌 92조 2항으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조항의 핵심인 '중대한 잘못'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리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오 전 시장의 성추행 행위를 '중대한 잘못'으로 보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현재까지 당 지도부에선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문제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당 내부에선 명분론과 실리론이 엇갈리며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선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지만, 부산이 영남권의 교두보인 점을 고려하면 무공천을 선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오 전 시장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뒤 이틀 후인 지난 29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낼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잘했으면 잘한 대로 선거로 심판받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만, 홍준표 전 대표를 내세워 대선을 치른 것도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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