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국회 통과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그래픽 / 김종숙 기자]
2차 추경 국회 통과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그래픽 / 김종숙 기자]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2차 추경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절차대로 진행된다.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5월 4일 신청 없이 즉시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 액수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순이다. 4인 가구 이상도 인원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받는다. 신청은 대상가구의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방법은 현금을 비롯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이다.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270만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4일부터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해 지급된다.

그외 일반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11일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지급은 포인트로 받으며, 13일부터 지급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을 받을 국민들이 일시에 몰릴 것을 우려해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중 하루만 신청 가능하다. 토·일은 모두 신청 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제한을 두되 구체적인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급받은 후 3~4개월 정도 사용기한을 둘지 아니면 일정 기한을 둬 다 사용하도록 할지 등을 조율중이다.

신청개시일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사용처는 내수 진작을 위해 해당 거주 광역 지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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