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정부는 1일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회가 전날(3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추경 규모는 12조 2천억원으로 추가 재원 4조6천억원은 국채발행과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동의해 확정된 예산을 공고하면서, 예산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국민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대응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추경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는다.

기부금은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기부금 접수절차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의 발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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