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진 / 시사프라임DB]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고재원 기자]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2009년 국회에서 신축 건축물에 난연 소재의 마감재 및 단열재 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토부 반대로 법 개정이 지연되고 규제 수위가 낮아져 이번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1일 화재안전기준 개선과 건축자재 점검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물 마감재 단열제 규제가 수위가 국토부 반대로 낮아졌다는 지적에 지속적으로 건축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개선해왔다며 다만, 외벽과는 달리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2년 뒤인 2010년 3,000㎡ 이상의 창고의 내부 마감재료는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개선했고, 이후 4년 뒤인 2014년 그 대상을 600㎡ 이상 창고로 확대한 바 있다.

2015년 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6층 또는 22m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에 난연성능을 적용했다. 지난해는 제천·밀양 화재 이후 3층 또는 9m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었다.

이번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는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으로 된 샌드위치 패널 단열재를 사용해 불이 붙으면서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며 인명피해를 키웠다. 유리섬유 단열재보다 가격이 싸 단열재로 많이 사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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