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내 음식물 섭취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해야
출입자 명단 작성 시 성명 및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용인 66번 확진자가 나온 킹클럽 문에 서울시가 부착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운영자제 권고 및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명령' 공문.

[시사프라임 / 고재원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전국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연장 가능성도 내비쳤다.

해당 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할 시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눈여겨 볼 점은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됐다.

구체적으로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 시 출입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는 물론,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항도 포함됐다.

이밖에 최소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를 실시 했다는 일시와 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출입 과정에서 명부 작성이나 본인 확인 등도 좀더 엄격하게 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부분이 있는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최소 하루 2회 이상 시설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도록 해 업체나 시설 내에서 소독·방역 부분이 예전에 비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1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 용인 66번 확진자와 관련 신규 확진자는 12명으로 어제 포함 총 15명이 확인됐다. 12명에는 외국인 3명, 군인 1명 포함됐다. 지역별로 서울 10명, 인천 1명, 경기 1명이다.

현재 확진자의 직장 및 방문한 식당‧숙박시설‧클럽 등에서의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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