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코레일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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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국내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내부징계 건수가 지난해 가장 많은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것으로 조사됐다. 또.내부징계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해임·면직’ 처분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견책·근신’ 처분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0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36개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내부징계 건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가장 많은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의 징계 건수는 2017년 118건에서 2018년 80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157건으로 2배 급증했다.

뒤를 이어 한국전력(149건), 한전KPS(64건), 한국수자원공사(52건), 한국토지주택공사(3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5곳은 지난해 징계처분 건수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직원 수 대비 징계처분 건수 비율은 대한석탄공사가 1.3%로 가장 높았다. 이는 공기업 평균치인 0.4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1.12%), 한국가스기술공사(1.05%), 에스알(1.05%), 한전KPS(0.97%) 등도 징계처분 비율이 평균치를 웃돌았다.

직원의 징계처분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는 전체 건수는 2017년 580건에서 지난해 705건으로 2년 간 21.6%(125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처벌 수위별로 보면 가장 무거운 ‘해임·면직’은 2017년 56건에서 지난해 50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근신’은 256건에서 340건으로 32.8%(84건) 늘었다. ‘감봉·정직·강등’은 268건에서 315건으로 17.5%(47건) 증가했다.

견책 처분 건수는 전체 징계의 47.2%(333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감봉(30.1%, 212건), 정직(13.8%, 97건), 해임(4.4%, 31건), 면직(2.7%, 19건), 근신(1%, 7건), 강등(0.9%, 6건) 순이다.

징계가 고발로 이어진 ‘고발 건수’는 2017년 26건에서 2018년 20건, 지난해 6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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