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문을 연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견본주택에 입장하려는 내방객들이 외부에 대기줄을 형성하고 있다.  ⓒGS건설
23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문을 연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견본주택에 입장하려는 내방객들이 외부에 대기줄을 형성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문관 ⓒGS건설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수도권‧지방광역시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시점은 8월부터다.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금지 기간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인 조정대상지역도 포함되는 등 한층 강화됐다.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 포함돼 있다.

성장관리권역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 도시도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은 8월 이후 부터 전매가 금지된다.

전매 금지 강화에 나선 배경은 올해를 포함 최근 3년(17~19년)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해서다.

짧은 기간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하여 왔다.

앞서 최근 3년 간 인천 시흥 등 수도권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를 투기 수요로 보고 투기수요 차단에 나서고자 전매 금지를 대폭 강화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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