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틈타 고액임대 건물주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세무조사 착수
미등록 대부업자 영세사업자에게 연 234% 고리 대여 후 차명계좌로 이자수취

임대소득 꼬마빌딩 건물주 세금탈루 정황.  ⓒ국세청
임대소득 꼬마빌딩 건물주 세금탈루 정황. ⓒ국세청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최근 코로나19의 펜데믹 상황을 틈타 서민층을 대상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국세청을 칼을 빼들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주요상권 상가건물・꼬마빌딩을 사들인 후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 세금탈루 정황들이 드러나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다단계, 상조회사 등 20명 등 총 109명이다.

수십 채 상가건물을 보유한 사주일가 A씨는 호황상권에서 쇼핑몰, 소형 호텔, 오피스빌딩 등 약 60개에 달하는 사업장을 임대·매매하는 사업자다. 

인테리어, 권리금 등 초기 투자비용과 장사가 잘되는 곳이어서 계약을 오래 유지해야 하는 임차인의 약점을 이요을 악용해 2~3배 차이의 이중계약서를 강요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 또, 다수의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임대료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약 80여억원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게다가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자들 명의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현금 등을 증여하고 세금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 등 50억여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통고처분을 내렸다.

불법 대부업자 B씨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다. 급전이 필요하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 자금 대여를 하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은닉했다. 또, 영세음식점 사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을 회수하는 등 최대 연 234%의 고리로 다수의 서민들에게 수십억원의 이자를 가로챘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부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음식점)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후 영세음식점 사업자가 개업 및 운영자금으로 빌린 수천만원의 이자 상환이 6개월 간 연체돼 원리금이 2배에 이르자 특약에 따라 사업장을 빼앗은 후,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하고 수익을 누락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차용증, 대부 계약서 등을 검토하고 자금흐름과 대사해 신고 누락한 이자수입금액 등을 확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난 "이번 조사는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 사행성 성인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금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댜"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