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4차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정현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4차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정현 기자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올해 회기를 끝으로 뱃지를 내려놓는 채이배 의원이 지난 18일, '상장회사 관련 법제의 개선 필요성 –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마지막 법안으로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상장회사법' 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높이고, 흩어져있는 상장회사 관련 법규를 하나로 합쳐 수범자의 법령 검토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다.

현재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은 크게 '상법'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특례규정으로 나뉘어있어 이해관계자들이 법령 검토에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소관 부처가 각각 법무부와 금융위로 구분되어있다 보니 부처간 이견, 업무담당 회피 등으로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워 필연적으로 두 법의 정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재벌기업 위주로 경제성장 정책을 펴 온 우리나라는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고,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인해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채이배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기 어려운 이유는 후진적인 지배구조도 한 몫 한다”며 “소수주주의 권익 강화는 기업 규제가 아니라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며칠 뒤 ‘임기만료폐기’될 예정이라 재정한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이에 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해 놓으면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손쉽게 재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관영, 김동철, 김종훈, 박선숙, 박찬대, 이용득, 이철희, 정인화, 추혜선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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