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고재원 기자] 과천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개최된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관내 건축물의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인 임대인이다.

시는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해주는 임대료의 총인하액의 50%만큼 재산세액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임대료의 총인하액의 50%가 재산세액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재산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임대료 총인하액이 재산세액보다 작을 경우 임대료 총인하액의 50%만큼 재산세에서 감면해 부과한다.

과천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재산세 부과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감면 비율을 적용해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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