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OECD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등이 포함된 소비자대상사업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주력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실제 디지털세가 도입될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이 직격탄을 맞을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5일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말 OECD 최종 권고안에서 과세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란 일명 ‘구글세’로도 불린다.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이다. 

현재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유럽연합(EU)으로, 2018년 3월 EU 집행위 원회가 디지털세 도입을 제안한 후 프랑스, 영국 등이 도입 예정이다.

OECD/G20는 지난 2월 G20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디지털세 부과 권고안을 승인했고, 연말까지 최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OECD에 따르면 디지털세 도입시 전세계적으로 세수가 지금보다 4%(연간 1천억 달러)이상 늘 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논의 초기에 온라인 플랫폼, 클라우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산업만 과세범위에 포함했던 것과 달리 자동차, 휴대폰, 가전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업(소비자대상사업)까지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체적으로 컴퓨터제품·가전·휴대폰, 옷·화장품·사치품, 포장식품, 프랜차이즈(호텔·식 당), 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이에 한경연은 제조업의 경우 국제조세상 형평성에 맞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가 문제될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세에 소비자대상사업까지 포함된 데는 미국의 영향이 크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대형 IT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잃게 된 반대 급부로 IT기업이 아닌 소비자대상기업에도 디지털세 개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에 한경연은  소비자대상사업이 많은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 고, 미국과 EU에게 과세주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결정된다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의 잘못된 점은 수정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하여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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