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로고.  ⓒ삼성생명
삼성생명 로고. ⓒ삼성생명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 수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생보사가 암 보험 지급 권고 수용률이 90%이상인데 반해 삼성생명은 62.8%에 그쳤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암 입원 보험금(이하 암 입원비) 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의 지급권고에 대한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62.8%로 나타났다.

전부 수용 비율이 2018년 27.2%보다는 높아졌지만 다른 생보사에 비해선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18개 생보사 가운데 삼성생명 다음으로 낮은 한화생명 지급 권고 수용률(90.9%)과 비교하더라도 28.1% 낮아 지급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드는 대목이다.

삼성생명은 현재 296건 중 186건에 대해서만 암 입원비를 전부 지급했다.

98건(33.1%)은 일부만 수용했고, 12건(4.1%)은 지급권고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각각 90.9%와 95.5%를 기록했다.

이 3개사를 제외한 AIA생명, 미래에셋생명, 푸르덴셜생명, 오렌지라이프, 농협생명 등 15개 생보사는 당국의 암 입원비 지급권고를 100% 수용했다.

업계 1위 삼성생명이 정작 암 보험금 지급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데  암 입원비 지급을 거절당한 환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상성생명 서초사옥 앞에는 시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등 단체를 조직해 트레일러를 설치 삼성생명 압박에 나서며 대치 중이다. 

삼성생명 측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객과 함께하는 인생금융파트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든 필요할 때 힘이 되도록 책임지는 인생금융' 삼성생명이 모토임에도 정작 암 보험금 지급에선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양새다.

일단 법원은 삼성생명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보암모 공동대표인 이모씨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유방암 치료 위해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8월 패소한 바 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잇달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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