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하 ‘한갈조’)은 국가사업시행자나 민간 위탁 시행자(도로, 철도, 항공, 선박, 택지 개발 등 시공사)도 공익사업 과정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할 때 분쟁 조정을 신청할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권익위법에는 공익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공무 수행사인(사업시행자)은 집단갈등 민원이 생기거나, 해결이 어려운 분쟁이 생겨도 민원 당사자 자격으로는 고충 민원을 신청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 특정인이 고의로 공익사업을 방해하거나 알 박기식으로 보상금을 과다하게 요구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시행자는 이를 해결하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나, 이 경우에 도로 공사나 철도건설, 도시계획 변경, 대규모 택지 개발 등이 몇 년씩 지연될 수밖에 없고 공사 지연에 따른 인건비, 준공 지연 등 문제점이 더 심각하므로 부득이 고질 민원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시행자(공무수행사인) 당사자도 사인 간의 관계나 해결이 어려운 집단갈등 민원에 대해 한국갈등조정진흥원에 갈등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김영일 이사장은 “공공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대규모 집단갈등 민원(공공갈등, 사회갈등, 환경갈등, 기업갈등, 도시계획갈등) 등을 의뢰받아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와 함께 심도 있는 사실조사와 민원분석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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