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브리핑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브리핑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일반 기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쿠팡 물류센터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명령은 사실상 영업금지 또는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지난 23일 부천 쿠팡물류센터 근무자가 확진된 뒤 근무자 중에서 감염자가 속출하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쿠팡 측은 26일 이 물류센터를 자진 폐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검체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해당 시설이 오염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곳의 근무자와 방문객 등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재까지 3,46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 검사비율은 83.3%에 이른다. 도는 추가 배송요원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방치되어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 명단 제공이 장시간 지연돼 특사경이 강제조사에 나서게 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날(27일) 방역당국이 배송요원 명단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쿠팡측이 이를 미루다가 특사경이 강제조사에 나서자 제출 의향을 밝힌 점을 설명한 것이다.

확진자 발생 당시 쿠팡측은 확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업무를 강해하고자 직원들을 정상출근 시켜 비판을 받았었다. 

부천 물류센터 근무자는 총 3천673명이다. 이들 중 정규직 직원이 98명이고, 계약직이 984명, 일용직이 2천59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사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당수가 투잡·쓰리잡을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이자 노동환경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라며 “감염위험을 무릅쓴 채 노동현장에 내몰리는 이분들이 집합금지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기업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작업환경이 비슷한 대규모 물류센터가 많다"며 "자칫 상품 배달 아닌 '코로나 배달'이라는 최악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시설운영자 측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방역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정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전면 폐쇄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어디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기업 측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방역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감염과 확산예방을 위해 기업 내 표본검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감염원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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