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후 부터 시행, 실질적 보호 기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2014. 2. 20.(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하여,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에 맞게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대리상이나 설계사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하였고,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변경하여 보험회사의 정보제공책임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기간을 현행 보험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여 보험소비자 보호

※ ’09년부터 ’11년까지 한국소비자원 보험 관련 피해구제 2,784건 중 상품설명 불충분 199건(7.1%) 등 부실한 계약체결이 22.3%를 차지

이번 개정은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계속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법령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부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현행법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음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장애인 권리를 신장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 또는 보조하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UN의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e항에서도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아니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행 보험 규정 때문에 가입 유보
※ 국회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의결(’13. 4. 29.)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 박영선 의원)에서도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문제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개정을 적극 추진하였음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규정 신설

보험대리상 및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행위는 보험회사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함

보험대리상은 보험료 수령, 보험증권 교부, 청약·해지 등 의사표시 통지·수령 권한, 보험설계사는 보험증권 교부, 일정한 경우 보험료 수령 권한 보유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함

보험모집인의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험모집과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보험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12년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 중 보험민원이 48,471건(51.1%)이고, 보험민원 중 보험모집 관련 민원의 비중이 1위(27.8%)

가족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 신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가족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를 제한

소멸시효 기간 연장

단기의 소멸시효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 : 2년 → 3년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 소멸시효도 연장(1년 → 2년)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 명시를 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개정

보험계약자인 사업자가 직원들에 대한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사업자로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

정창곤 기자 begabond57@hanmail.net
기자 블로그 http://blog.daum.net/bab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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