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 지적에 "지금 당장 예단할 필요 없어"

브리핑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분쟁해결 절차 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1월22일 韓日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합의한 바 있다. 

.나 실장은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측이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 실장은 "WTO에 동 건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WTO 제소의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 실장은 " 통상 요청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10~1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분쟁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상소기구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대안으로써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1년여 넘게 소요가 될 거라 지금 단계에서 그런 상황을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대화재개로 제소절차가 잠정중단이 된 것에 대한 검토에 대해선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