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시장직을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  ⓒTV조선 캡쳐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시장직을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 ⓒTV조선 캡쳐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 기각 사유로 증거가 모두 확보된 점, 이로 인한 증거 인멸 우려가 적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해 구속되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대기 중인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는다.

앞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은 4월 23일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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