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 / 사사프라임DB]
8일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 / 사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검찰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5촌 조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 2일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의 본건 범행은 권력과 검은 공생 유착을 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같은 유착 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씨가 정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 시도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고,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구현을 왜곡했다”며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지극히 불량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조씨는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적 지위를 배경으로 활용했다"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강남 건물이라는 꿈을 꿀 수 있었고, 그런 꿈은 조씨와 정 교수가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단지 조 전 장관 가족이어서가 아닌 저와 관련한 문제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해당 법리 안에서 사실 여부가 다퉈져야 한다. 실제 저의 공소사실은 부풀려졌고, 제 죄가 아닌 것이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께서 공평한 저울로 바라봐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와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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