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신파 의원, 헌법상 문제 적절치 않아
"금 전 의원 징계 강제당론 따르지 않은 결과"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원구성 협상 문제와 관련해 "다음 주에는 상임위 구성도 완료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원구성 협상 문제와 관련해 "다음 주에는 상임위 구성도 완료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놓고 시끄럽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기권한 것을 두고 당이 경고 처분을 내리자 쓴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론을 위반한 것에 대한 징계 처분인데 당규와 국회법·헌법이 충돌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금 전 의원 징계 문제 논란 확산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국회 개원도 되기 전에 사분오열된 모습이 국민 눈에 비쳐질 경우 여론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공개로 전환되기 전 “금 전 의원 징계는 논란으로 확산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 동향을 주시하며 논란 확산 기미가 보이자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당내뿐만 아니라 당 밖에서도 잇단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소신파 김해영·조응천 “헌법·국회법 충돌 여지…징계 적절치 않아”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일하게 금 전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한 고민 속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당규 상에는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와 관련한 부분은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114조 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 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나와 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이 “자신의 소신을 이유로 공수처 법안의 표결 당시 기권”했다며 “이는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내 소신파로 알려진 의원들도 금 전 의원 옹호에 나서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한다는 걸 저는 본 적이 없다”며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야당도 금 전 의원 징계 비판

금태섭 전 의원 [사진 / 시사프라임DB]
금태섭 전 의원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민단체서도 민주당에 쓴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의 금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의 징계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야당에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의 양심이 당론과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라며 "금 전 의원을 징계한 민주당의 결정은 위 질문에 대한 좋은 사례를 던져주었다. 관련법령이 없더라도 윤리학의 멋진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국회법을 언급하며 “헌법과 법령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도 징계하는 정당은 뭣미?”라고 비판했다.

“강제당론 따르지 않은 징계 적절…당원 다수가 징계 요구”

그러나 금 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 처분은 '문제없다'는 당내 의원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 전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해 “강제 당론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징계는 적정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론을 정해서 관철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희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는 토론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는 있지만 토론 결과 공수처가 ‘강제적 당론’으로 결정되면 개인 의견은 접어두고 당론을 따르는 것이 당인의 자세”라며 “금 전 의원이 징계받은 것은 의견이 달라서가 아닌 토론결과 결정된 당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당 윤리심판원이 내린 처분은 적절했다는 것이란 게 최 전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강제적 당론을 무시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된다”며 “당원 다수가 금 전 의원 징계를 요구했고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한 것이다. 재심 또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론의 역할은 당의 입장을 한 방향으로 결정해 정책 결정시 잡음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번 금 전 의원 징계는 21대 국회에서 단일대오를 형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원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한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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