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하자 법무부가 3일 서민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법제 개선에 나선다. 

소득급감으로 임대료를 납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장사를 접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소득급감으로 차임을 납부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향후 계약해지‧계약갱신 거절 등 영업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심화정도를 고려해 일정기간 동안 사이에 발생한 차임연체액은 계약해지‧계약갱신 거절 및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차임연체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한다. 일괄담보권의 도입으로 이종자산 집합물의 담보활용도가 높아져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담보취급 비용 및 부담의 경감이 가능하다.

법인 또는 상호등기가 있는 사업자만 가능하던 동산담보를 개인 사업자에게도 적용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안정화를 위해 장기대출이 가능하도록 동산담보권 존속기간(5년)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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