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모델이 2020년형 QLED 8K TV 사전판매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모델이 2020년형 QLED 8K TV 사전판매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신고 취하 및 소비자 오인 우려 해소 등을 고려해 양 사가 상호 신고한 사건에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 사는 상호간의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 절차 종료 이유에 대해 "양사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의신고를 모두 취하했고, 삼성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 2017~2018년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 심의 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 ‘QLED TV’ 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에서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누리집,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하여 표시했으며, LG전자도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양사는 세계 TV시장에서 프리미엄 TV 경쟁을 이어오며 품질을 놓고 계속 신경전을 이어왔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신고했다.

삼성전자도 같은해 10월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없이 비방해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다가 올해 코로나19 펜데믹 현상으로 수요 위축에 따른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등 시장 환경 급변도 이번 신고 취하로 이어졌다.

LG전자는 이날 3일 삼성전자를 상대 공정위에 지난해 9월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LG OLED TV 라이프 스타일.  ⓒLG전자
LG OLED TV 라이프 스타일. ⓒLG전자

LG전자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도 4일 신고를 취하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자사의 QLED TV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 광고를 해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현저히 방해해 왔다고 판단했는데,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선의의 경쟁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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