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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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4건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권고했다. 

전액 배상은 사상 최초로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원금의 98%의 손실이 난 상황을 고려했다. 또, 과거 피닉스펀드 사건 판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판단이다.

판매자의 허위내용 설명,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1일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적용해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 신청 4건은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5개 금융사 가운데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투, 미래에셋 등을 현장조사해 전체 대표적 사례를 뽑은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관련 민원 제기 건수가 72건이다. 전체 라임 펀드 관련 민원 672건 중 10% 안팎이다. 

분쟁조정 결과를 금융사가 수용하면 72건이 해소되는 것으로 금액만 1천611억원에 달한다. 전체 환매 연기액인 1조6천700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피해자만 보더라도 장학재단, 노후자금 찾으러 간 70대 주부, 50대 직장인, 개인 전문투자자 등 다양하게 당했다.

70대 주부 A씨는 지난해 3월 보험금의 입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다. 은행 직원은 보험에 가입된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며 무역금융펀드를 A씨에게 판매했다.

그러나 판매 당시 무역금융펀드는 이미 투자원금의 83%가 부실화된 상황이었다. 은행 직원은 라임이 허위·부실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설명 및 교부했다. 또 투자경험이 없는 A씨의 투자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했다. 고령투자자 보호절차인 관리자 사전확인도 거치지 않았고, 노후자금 1억원을 부실펀드에 가입하도록 했다.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50대 직장인 B씨는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에 당했다. 지난해 7월 은행에 방문하여 1년간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을 은행 직원에 요청했다. 은행직원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강조하며 무역금융펀드 투자를 권유했다. 다음날 B씨는 은행직원에게 라임에 대한 검찰수사를 우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은행직원으로부터 “운용사와 수탁사가 분리되어 있어 펀드자산에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을 회신받고 펀드에 가입했다.

그러나 판매당시 이미 투자원금의 98%가 부실화된 상황에서, 은행직원은 라임이 허위‧부실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설명‧교부했다. 또,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해 B씨가 2억원을 부실펀드에 가입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사기 및  착오에 따른 취소 여부를 둘 다 고려하다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착오에 따른 취소로 결론내렸다.

김철웅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기에 따른 취소는 형사재판을 통해 기망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측면에서 사기에 따른 취소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착오에 따른 취소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권고 사안이라는 점에서 펀드를 판매한 은행 및 증권사가 이를 수용여부가 관건이다. 20일 안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있다. 다만 당사지들이 요청하면 시일은 연장이 가능하다. 

일단 금감원은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분쟁조정안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국장은 "금융사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외부에서 법률 자문도 구했다"며 "투자자 보호책임이 있는 대형 금융사로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법리 판단을 거친 권고안이라면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 이사회에 상정되면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거로는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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