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회사 근로자·알바생, 일자리 잃을까봐 걱정
경영계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놓고 기싸움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민주노총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민주노총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 관철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영악화를 주장하며 동결 내지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와 계층간 격차 완화를 위해선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불가피하다며 올해보다 1410원 인상한 1만원을 고수 중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작 일선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영세 회사 노동자 및 알바생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일자리 위태로 이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섬유공장에서 일하는 윤O월씨(남․51세)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회사가 어려워져 임금이 30%가량 깍였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월급이 오르긴 하겠지만 현재 고통분담을 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가 날까봐 인상되더라도 회사가 감내할 수준에서 인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대학생인 김O주(여․22세)씨는 “코로나 사태로 힘겹게 알바를 시작했는데 1만원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좋긴 하겠지만 알바 자리가 더 줄어들까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편의점주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양쪽 다 원하는 최저인금 인상 요구안을 공개한 상황에서 키는 공익위원이 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결정만 놓고 보면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이 유리한 국면으로 보인다. 공익위원은 지난해 사용자위원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8590원에 손을 들어줬다. 이는 그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4.2% 인하한 8000원을 최초 요구안에서 590원 인상된 금액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심각해 지난해 인상률만큼 오를지 낙관하기 이르다. 사용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180원) 낮춘 8410원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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