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7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20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여학자금 대부 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다.

국내 대학의 경우 대부 신청기간 종료일은 10월 23일이다. 이후에 대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해외 대학교는 해당학기 수업료 납부기한 기준으로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이다. 이에 신청 기한을 놓치면 대여학자금 대부가 불가능하다. 

대부 금액은 국내대학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제외한 실등록금 범위 내에 십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해외대학의 경우 연간 미화 $10,000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에 신청 가능하다.

한편 대여학자금 수령 후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차후에 지원받으면 이를 공단에 상환해야 한다.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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