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 주장 거짓 입증"
대웅제약 "ITC 예비결정은 명백한 오판…이의 절차 착수"

메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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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5년째 보톡스 전쟁을 치르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승부가 메디톡스쪽으로 기울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미 현지시간)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메티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에 대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메디톡스에 일격을 다아한 대웅제약은 이의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ITC 행정판사는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라 판단하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10년의 수입금지 명령을 권고했다.

이번 판결을 보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은 보호되어야 하는 영업 비밀이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각각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되는 상업적 이익을 갖고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은 2016년부터 5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주장한 반면 대웅제약은 다른 균주라며 대메디톡스 주장을 반박했다.

이번 예비판결은 최종 판결은 아니다. 오는 11월 ITC 위원회에서 최종 판결을 확정한다. 예비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인용, 파기, 수정 등 최종 검토를 거치고 이후 대통령이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예비 판결로 메디톡스는 일단 승기를 잡은 모양새다.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에 고무된 분우기다. 이를 계기로 국내 소송에서도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행정판사의 판결로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다"며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낱낱이 밝힌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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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ITC 예비결정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이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ICT 위원회 검토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승인 통해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이의 절차를 진행하며 반격 태세를 노리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다"며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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