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사옥.  ⓒCJ그룹
CJ그룹 사옥. ⓒCJ그룹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주)삼일, (주)한진, (주)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주)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주) 등 7개 사업자는 포스코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광징금을 물게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 4,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2001년부터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 선정에 기존 수의계약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7개 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해왔다. 

이들은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주기적 모임을 갖고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는 방식으로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고,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화면을 띄워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는 게 공정의의 판단이다.

7개 사업자들이 담합한 3,796건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7%다.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p 높은 수준이다. 

과징금은 CJ대한통운 94억5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삼일 93억4천만원, 한진 86억8천500만원, 동방 86억4천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천300만원, 해동 18억9천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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