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강남구에 1채, 동대문구에 2채 등 총 3채 공시가격만 30억원 이상을 소유한 김씨는 7·10부동산 대책으로 세금폭탄을 맞을 것을 우려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현행 증여시 취득세율이 양도세율 보다 낮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가 증여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7·10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율이 최대 70%까지 증가하면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정부가 증여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하며 우회로 차단에 나섰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증여 시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인상은 다주택자들이 7·10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가 크게 상승하자 주택 처분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고 양도세 최고세율(개정안 5억이상 72%)이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며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증여시 취득세율 인상 등 보안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시가 20억원이고 양도차익이 8억원인 주택의 경우, 양도세는 일반지역은 3억원,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이상은 5억4000만원 수준인 반면 증여세는 6억4천만원에 이른다. 증여할 경우 최고 1억원 가량을 더 낸다는 의미다.

정부는 앞서 7·10 대책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하고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인상했다. 3주택 이상은 12%로 높였다.

정부는 증여 꼼수를 막기 위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현행 단일세율인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에서 12%로 높여 양도세 회피 우회로 차단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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