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3기관 모여 협약식 맺어

지난 10일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식’   ⓒ성동구
지난 10일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식’ ⓒ성동구

[시사프라임 / 고재원 기자]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비원 갑질이 빈번히 일어나자 직접 자치단체가 나서 인권보호 협약식을 맺으면서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갑질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14일 성동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식’에서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를 약속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로 협약했다.

협약식에는 성동구와 성동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성동지부가 참여했다.

성동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지기남 회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무근로자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자는 의견에 이번 협약에 동참하게 됐다 밝혔다.

최근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의 사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공동주택 근무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를 예방하고 인권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근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입주민과 근로자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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