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안된 내용 발표하다 1시간 만에 수정

과천시청 전경<strong>​​​​​​​&nbsp; &nbsp;</strong>ⓒ과천시청<strong></strong>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과천시가 신천지교회측이 소유한 별양동 1-19번지 건물 9, 10층에 대해 직접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렸다가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수정 발표해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14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가 직접 임대해 사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알렸다가 1시간 만에 '불법 사용 방지 방안'으로 수정해 알렸다.

신천지에 따르면 9,10 층 건물은 신천지가 직접 소유한 건물로 시가 직접 임대하려면 신천지와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예배당이 자진철거된 마당에 신천지측이 임대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때 시가 신천지측에 불법 사용 방지 방안으로 타협점을 찾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단 과천시 건축과에서는 "신천지측과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며 "불법 사용 방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앞서 알린 '신천지 9,10층을 직접 임대해 사용하는 방안 등에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은 내부에서 논의된 내용이 아니기에 수정해서 다시 알렸다고 했다. 

다만 다른 부서에서나 관계자들이 신천지측과 시설 사용 관련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는 뒀다.

신천지교회 9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며, 10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과천시는 이 시설을 신천지가 용도번경 허가 없이 불법으로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예배당을 철거했다.

당시 신천지는 지속적으로 용도번경 허가 신청을 내고 있지만 시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신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한편, 최근 신천지교회 신도 숙소로 사용되던 문원동 89-4번지 일원의 신천지교회 소유 건축물 주택 6개동이 완전히 철거됐다.

이번에 철거가 이루어진 숙소 건물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던 곳으로 증개축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물이다. 

과천시의 조치에 대해 신천지교회 측에서는 불법사항에 대해 인정하고 7월 중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며, 지난 11일 자체적으로 인부를 동원해 건물 철거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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