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주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주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4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이다. 서울권역 중심으로 총 26만2천호+α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방향 하에 금번 대책으로 13만2천호가 추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7만호를 공급한다. 신규 공급 가운데 절반을 넘는 비중이다.

정부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고밀 재건축 사업’을 제시했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규제완화가 이번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이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용적률이다.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자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층수 및 용적률을 완화하려면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같은 고밀 재건축 사업으로 기부채납된 주택의 50%이상은 장기임대로 나머지는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활용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공공임대ㆍ공공분양의 구체적 공급방식은 지역별 수요ㆍ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된다”며 “일반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밀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에 있어 얼마나 민간 조합원이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홍 부총리는 “고밀도 재건축은 조합원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참하겠다는 단지에만 해당된다”며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면 적용되지 않고,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했다. 이어 “조합원 동의를 받아 참여할 단지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의 약 20%가량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