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기준 총 121곳 中 1곳 제외한 지자체, 생활 폐가구 위법하게 처리"

지자체 폐가구 위탁처리업체 대부분은 ‘91-’로 시작하는 분류번호가 없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지자체 폐가구 위탁처리업체 대부분은 ‘91-’로 시작하는 분류번호가 없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17일 “18개 폐목재 분류가 지방자치단체와 재활용 사업자를 위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2016년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성상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하던 폐목재를 사업장(14종)과 생활계(3종), 건설계(1종) 총 18개 종류로 세분화했다. 하지만 이후 처리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음에도 개선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생활계 대형폐기물인 ‘폐가구’는 폐기물 분류에 따라 ‘91-10-01~03’로 분류된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에 따르면 조달청 나라장터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공고를 분석한 결과 이 분류번호로 입찰을 내는 지자체는 8월 말 기준 총 121곳 가운데 1곳(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용인시에서 분류번호를 기재했으나, 생활폐기물(91-10-01~03)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폐목재 분류번호인 ‘51-20-99’(그 밖의 폐목재)로 입찰공고를 해 폐기물 분류를 명확히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생활 폐가구를 적법하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인 폐목재 재활용허가 사업자 역시 허가증 상에 생활 폐가구 분류 코드인 ‘91-10-01~03’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91’ 분류번호가 아닌 ‘51’ 분류번호를 영업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맡기는 생활 폐가구를 처리할 사업자가 없다는 게 문제다.

단체는 "지자체가 대행업체(수거, 운반)에 위탁해 생활 폐가구가 사업장 폐목재로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계약은 수탁자인 재활용업체와 배출자인 지자체가 맺기 때문에 배출자의 의무 사항인 전자 정보(올바로 시스템)를 통해 위탁 당시 차량, 처리 물량 등 폐가구 처리 정보를 입력할 의무는 지자체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단체가 조사 결과, 그런 사례가 전무한 상태다. 지자체가 현재 생활 폐가구를 환경부가 구분한 분류번호로 처리하지도 않고 올바로 입력하지도 않는 등 위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위법하게 생활 폐가구를 처리하는 지자체 탓에 이를 수탁하는 재활용업체도 해당 폐가구 반입 물량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없고, 부당한 방식으로 처리한 뒤 대부분 고형연료(Bio SRF) 제품으로 생산돼 사용자인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으로 공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목재 폐가구
목재 폐가구

현행법상 폐목재는 입고 시 재활용, 공급 시 각 분류번호를 전자 정보를 통해 불러와 재활용 유형과 처리 방법을 입력해야 하는 세부적인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단체는 "환경부는 재활용이 잘되고 있는 폐목재를 굳이 복잡하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생활 폐가구를 생활 폐가구로 분류하지 않는 문제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복잡한 18개 폐목재 분류를 △오염되지 않은 목재 △일부 오염된 목재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 사용된 목재, △방부목(침목 포함) 4개 분류로 간소화해 이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