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 / 시사프라임DB]
금융위원회.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정부가 추석을 맞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출 상환 등 서민들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총 16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석 연휴기간 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중소기업 및 대출 상환이 필요한 서민을 위해 추석 연휴 금융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 자금 지원 규모는 16조5000억원으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별도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신규공급하는 자금규모는 4조6000억원, 만기연장 6조5000억원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1조6000억원을 신규공급한다.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최대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는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규 1조5000억원을 공급한고, 만기연장에 3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는 현행 카드사용일 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한다. 대상은 연매출 5~30억원 이하 37만개 중소가맹점이다.

금융위는 "연매출 5~30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목적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며 추석 연휴기간에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6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인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4일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대출상환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오는 29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은 필수다. 

추석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은 만기가 연체이자 없이 다음달 5일로 연장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납부요금 등도 연체료 없이 다음달 5일로 납부유예되며, 오는 29일 선결제도 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은 다음 영업일인 10월 5일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29일)로 앞당겨 지급토록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9일에 선지급한다. 추석 연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5일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금융회사와 협의해 전 영업일(29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연휴 기간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토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해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보험금 수령,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고객은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해야 하고, 국내투자펀드는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 해야 한다. 해외투자펀드는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하므로 확인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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